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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3 조회수 909
파일첨부 「한ㆍ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목)부터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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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목)부터 시행 추천:403
「한ㆍ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목)부터 시행

 □ 한일 양국은 「한ㆍ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지난 9.24(목) 한ㆍ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ㆍ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비즈니스 트랙」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ㆍ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ㆍ공무

※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ㆍ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상세 별첨)
 

출국 전

①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별도 양식(참고3)) 수령

③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일본

입국 후

①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② 접촉확인 앱 설치 /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③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ㆍ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19.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 시행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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