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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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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추천:444

부처협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 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위 행정조사에 특허청 기술자문 지원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6월25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 개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의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생조정위원회 :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19.6. 출범,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술탈취 조사는 그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가 사건을 조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가 요청한 4건의 기술탈취 혐의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사건해결에 활용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됐는지 여부판단, (공정위)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인지 여부판단

 

이번 기술자문 지원은 1,100여명에 달하는 심사ㆍ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정부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시범운영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조사결과의 공신력이 향상된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금번 상생조정위원회를 계기로 확대 시행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폭넓은 현장접점,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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