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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3.27 조회수 1078
파일첨부 3.12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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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추천:523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문  의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044-202-7406), 윤주희 ( 044–202-7413)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0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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