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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2 조회수 1162
파일첨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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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추천:539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

 

- 부도ㆍ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ㅁ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 (일괄환급)당초 3.31.→3.20.  (개별환급) 당초 4.10.→3.31.

 

ㅇ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ㆍ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ㅁ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ㅇ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근로자에게 환급(소득세법시행규칙§93)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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