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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2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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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추천:517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소상공인여러분힘내세요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200→5,000억원+추경α)
- 대출금리 : 1.75→1.5%(0.25%p인하)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확대(0.1→1조원)
- 특별관리지역(대구ㆍ경북)에 대해 기존 보증한도 2억원 폐지
- 지역신보 보증심사 시 업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현장실사 생략
- 특례보증 지원확대 : 6등급 이상 → 7~10등급 추가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확대(1.2→3.2조원)
- 기준금리 1.48%, 신보ㆍ기보 보증료 1년간 감면(약 0.8 →0.5%)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4,400억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 조건 : 대출금리 4.5% 이내, 1인당 2,000만원 한도, 5년 이내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확대(500→550억원)
- 대상 :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조건 : 대출금리 4.5%, 1인당 1,000만원 한도, 만기 2년 이내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20년 6월까지 한시)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건물 소재 지자체 조례 개정)
- 임대료 인하 점포 다수가 소재(예: 20% 이상)한 전통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안전시설 정비 지원(20개 시장)

 

정부ㆍ지자체 소유점포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 (중앙정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1%로 인하(2천만원 한도)
- (자산관리공사 재산)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한도)
- (지자체)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1% 까지 인하

 

공공기관 소유점포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중소기업)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 6개월 간 납부 유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소상공인 가맹점 부담 비율을 10%p 이상 인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수은ㆍ산은ㆍ중진공, 신보ㆍ지역신보 등 →금리 등 우대(상세기준 추후공지)

 

내수 및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내수 및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발행규모 확대(2.5→3.0조원) / 1인 구매한도 상향(월 70→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3→6조원)
- 할인율을 5→10%로 한시 상향(3월부터 적용, 4개월간)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상향​(기간: 3~6월)
- 공제율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80%,
(제로페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신용카드) 15→30%

 

​ㅇ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액 집행(‘20년 한시 시행)
- 공무원의 경우, 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점심시간 확대 (60→90분 등) 권고
-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 소상공인 우수 제품 특별판매​(3~5월)
- '가치삽시다' 플랫폼(1인 방송+쇼핑몰) 내 수수료 할인(5%→2.5%), 민간쇼핑몰(G마켓 등)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마련(020.2~4, 10회)
- 브랜드 K, 백년 가게 등 우수제품 등록ㆍ 판매(1만개)

 

ㅇ전국적 소비 붐업 조성(코로나19 진정 이후)
-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ㆍ중소 유통업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상반기)
* 온ㆍ 오프라인 연계 "가치삽시다 특판전"도 함께 추진
 - 피해가 큰 관광상권, 전통시장• 상점가 중심으로 공동 할인행사, 할인쿠폰 발행, 문화공연 등 공동마케팅 실시(500여곳)

 

세금 ㆍ 통관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세금통관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021년말까지)

 

(국세)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ㅇ (지방세)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ㅇ (관세)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ㆍ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 관세환급 결정ㆍ지급
-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ㅇ 통관 지원
- 원부자재 수급ㆍ수출 차질 등 피해 업체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반입ㆍ반출 신속 처리)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ㆍ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 (수입신고시 즉시처리)

 

​지원분야별 연락처

 

지원분야별 연락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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