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3,23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및 민생안정 지원
□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
ㅇ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ㆍ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예산 지원<추경안> 1,000억원, 신규<지원안> ▴피해심각지역(2곳): 400억원 ▴일반피해지역 : 600억원
*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긴급 일자리사업 설계(중앙정부) 수요파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2]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ㅇ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인당 추가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당초>2조1,647억원→<추경안>2조7,609억원(+5,962억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당 평균 100여만원 지원 예상
[3]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ㅇ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274 → 277만명, +3만명)<당초>1조1,490억원→<추경안>1조2,086억원(+596억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당초>2,317억원→<추경안>3,114억원(+797억원)
ㅇ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 5 → 7만명(+2만명) ▴청년: 5 → 8만명(+3만명)
ㅇ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최대 3개월 지원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통해 수당 지급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ㅇ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당초>9,919억원→<추경안>1조4,793억원(+4,874억원)
* 동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 필요
‘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안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회계/기금 |
사 업 명 |
‘20년 예산 |
변동내용 |
본예산
(A) |
추경안(B)
(순증) |
합계
(A+B) |
계 |
- |
45,373 |
+13,230 |
58,603 |
- |
일반회계
(+8,355억원) |
①(신규)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
- |
+1,000 |
1,000 |
ㆍ(신규) 코로나 피해지역 지원
<지원안> 피해심각지역: 2개소×200억원
일반피해지역: 600억원
(피해정도 등 고려 차등 지원) |
②일자리안정자금지원 |
21,647 |
+5,962 |
27,609 |
ㆍ(당초) 230만명, 1인당 9/11만원
ㆍ(변경) 230만명, 1인당 16/18만원
<4개월간 7만원 추가 지원> |
③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11,490 |
+596 |
12,086 |
ㆍ(당초) 274만명(전체대비 신규가입자 18.6%)
ㆍ(변경) 277만명(전체대비 신규가입자 20.0%) <+3만명(전체대비 신규 +1.4%p)> |
④취업성공패키지지원 |
2,317 |
+797 |
3,114 |
ㆍ(당초) 14만명(Ⅰ유형 7만,Ⅱ유형 7만)
ㆍ(변경) 19만명 (Ⅰ유형 9만,Ⅱ유형 10만)
<①+5만명(Ⅰ유형저소득층+2만,Ⅱ유형청년+3만)
②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5.8만명×3개월×50만원)> |
고보기금
(+4,874억원) |
⑤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內) |
9,919 |
+4,874 |
14,793 |
ㆍ(당초) 29만(신규 9만 + 기존 20만)
ㆍ(변경)집행 추세 반영(지원규모 유지) |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