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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2.01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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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창업하게 도와드립니다?!!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추천:445
공짜 창업하게 도와드립니다?!!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판정기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하는 업체에 재직하지 않으면서 창업지원자금 신청 및 대출 과정에서
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 목적을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

창업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불법 브로커의 활동 때문에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당개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브로커 부당개입 사례 안내 

유형1. 정책자금 및 R&D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ㅇ (판정기준) 브로커가 정책자금 준비단계에서 지원결정을 전제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한 경우

ㅇ (예외사항) 정책자금 지원결정 전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합법 적으로 기업경영 전반 종합진단 및자금 조달 운용 상담·자문

* (피해예시) 정책자금 대출을 전제로 착수금 수령 후 연락두절 및 정책자금 평가탈락 후 기 지급된 비용의 반환 청구에 불응

유형2.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ㅇ (판정기준) 정책자금 지원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통상적인 수수료 지급이 아닌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ㅇ (예외사항) 정책자금 지원관련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쌍방간 합의하에 수행업무에 대한 해당 수수료 지급

* (피해예시) 보험판매인이 정책자금 지원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대신 고액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철회 회피 및 보험금 반환 거부

유형3.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ㅇ (판정기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관련 신용도 양호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제공해주고 수수료 요구

* (피해예시) 기업 대표자 신용도가 낮아 정책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접근 후,
연대보증인 제공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함을 전제로 고액의 수수료 요구

유형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


ㅇ (판정기준) 브로커가 정부기관, 중진공 등 관련기관 직원 인적네트 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함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례를 받고 알선한 경우

* (피해예시) 정책자금 지원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과시함에 따라 지원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 착수금 등 수수료지급



유형5. 제3자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ㅇ (판정기준) 브로커가 정부기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 사칭한 경우

* (피해예시) 중소기업청 위촉지도사, 비즈니스지원단 소속위원, 중진공 자문 위원 등 신분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보고 선납금 등 납부



유형6.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ㅇ (판정기준) 브로커가 정책자금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 대면평가 시 대표자와 동행하여 사업계획, 재무상황 등
회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ㅇ (예외사항)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상담회사, 금융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등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본인을 밝히고 동석한 가운데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답변하고 부연 설명

* (피해예시) 기업 대리인임을 지칭하고 주도적으로 평가에 관여하여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을 과대 포장하는 등 평가 왜곡사례 발생


유형7. 신청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ㅇ (판정기준) 브로커가 정책자금 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 포장, 
납품의향서 작성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요구한 경우

ㅇ (예외사항)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사업내용을 정리 작성해 주고 수수료 수령

* (피해예시)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에 있어 향후 예상매출액 과대 계상 등
신청서류를 허위 작성 후 수수료 지급 했으나 평가과정에서 발각되어 평가탈락


창업지원자금 선정 조건으로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대한
성공수임 요구, 신청서류 대필 작성에 대한 수수료,
정부기관 직원 사칭 등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 및 불법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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