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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2.13 조회수 964
파일첨부 공공기관_현장공감_중소기업_규제애로_개선방안(옴부즈만지원단).hwp 제1회_중기부-ACCMSME_정책대화(국제협력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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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 추천:492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20년 본격 가동 예정) 및 규제애로 적극 개선

 

□ 4일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 공공기관 : (총계) 339곳, (예산) GDP 대비 41.3%, (인력) 40.7만명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ㆍ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현장에 기반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임대료ㆍ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 >

 

구분

과제 내용

소관기관

임대부담
경감

◆ 철도자산 중소기업 임대료 연체분납이자 인하
☞ 철도역 등 철도자산 임대료의 연체ㆍ분납 이자율이 높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애로 → 현행 연 12~15% 연체이자율은 6.5%로 낮추고,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

한국

철도공사

입점기회

확대

◆ 사회적가치 창출매장 소상공인 입점부담 경감 
☞ 실버ㆍ청년창업 기업 및 장애인 운영ㆍ지원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나 입점 기회가 부족하며 임대료 부담 
→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에게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매장 임대료 면제

한국
공항공사

영업비용 경감

◆ 수자원공사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 감면 
☞ 공사 운영ㆍ관리중인 시설을 실증시설로 개방 중이나, 국내 물기업의 70%가 영세 소기업이어서 상당한 비용 부담 
→ 국유시설 사용료 지원 및 자체 보유시설 사용료 면제 실시

한국
수자원 공사

조달부담

완화

◆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재 이후에도 2년동안 입찰 보증금을 현금(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 경미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한국
전력공사

공정거래 촉진

◆ 공영홈쇼핑 탈락상품 재심의 도입 및 판매기회 보장
☞ 높은 수수료율, 방송횟수 제한 등 홈쇼핑 관련 공정거래 부족
 → 탈락상품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방송 최소 3회를 보장하여 방송기회 제공 및 재고부담 완화

공영
홈쇼핑

증설 지원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 배후단지 입주기업 토지를 도로가 횡단하여 공장증설 불편 
→ 도로선형을 바꾸고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장증설 지원

울산항만
공사

지원확대

◆ 혁신형 중소기업 등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 대상이 제한되고 지원금도 부족 
→ 지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 상향조정 
* 지원율을 200%에서 250%로 조정하고 지원 최고액(3년간)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인상

한국
방송광고
진흥공사

 

다음으로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은 아래와 같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주요내용 >

 

(기틀마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 단계별 설치 및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
 
* 신고사항 :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ㆍ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
 
(행태개선)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 및 기업활력지수** 공표
 
*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

 

** 규제ㆍ행태ㆍ정책에 대한 기업친화 정도와 노력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수화
 
(추동력확보)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 평가*
 
*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규제애로 발굴ㆍ개선), 기업민원 보호 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고,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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