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K 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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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브랜드가치를 활용한 “대한민국 중소제조기업 제품 인증브랜드”
◇ 대한민국에서 생산(Made in Korea)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명품군” |
ㅁ 브랜드 K 지원사업
ㅇ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생산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브랜드 K 사용권한 부여 및 브랜드 관련 각종 행사 참여지원으로,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ㅁ 자격 요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성, 기술력등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ㆍ조합ㆍ단체」
* 단, 기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명기 필요
ㅇ 국내 제조기업 또는 단체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ㅁ 지원 내용
ㅇ「브랜드 K」 사용권한 부여
- 상표(로고)사용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검증 후 품목 한정 승인
ㅇ「브랜드 K」 홍보 관련 국내외 이벤트 참여기회 우선 부여
ㅇ 국내외 행사 관련, 「브랜드 K」 홍보관 內 제품참여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또는 각종 프로모션 추진 시,「브랜드 K」 홍보관 구성제품으로 참여기회 제공
* 각 행사 성격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 제품 선별
ㅇ 국내 유통망 진출지원 및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20년~)
ㅁ 선정 및 평가 기준
ㅇ (평가방법)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품설명서 등 제출 서류에 기초한 적격심사 및 서면평가 에 의한 선정
ㅇ (제품선정 방향)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결합된 트렌드 주도형 제품, 우수한 품질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갖춘 시장 선도형 제품
ㅇ (평가기준) 사업적합성, 기업신뢰성, 상품성 등 기준으로 평가
- 적합성 : 사업계획과 공동브랜드 사용 적정성 등
- 신뢰성 : 재무 건전성 및 생산관리 역량 등
- 상품성 : 성장가능성, 제품 차별성 및 우수성, 유통확장성 등
ㅁ 신청방법
ㅁ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사업1팀 (02) 6678-9344, 9346, 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