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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1.11 조회수 948
파일첨부 191104+FTA+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개선으로+통관애로+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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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개선으로 통관애로 해소 추천:546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개선으로 통관애로 해소

- 동일번호 대신 신규 발급번호 생성해 진위여부 명확하게 변경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하여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채택
 
그러나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C/O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해오고 있는데,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중 일부가 중국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17년 1,860건, ’18년 4,730건)가 있어 왔다.
 
이 또한 최초 발급 C/O와 정정발급된 C/O의 발급번호가 동일한데 기인한다.
 
** 중국은 ‘정정발급’의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 상 최초 수신된(韓→中) C/O번호와 동일한 C/O번호(정정발급)가 재 수신시 오류 메시지 통보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C/O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C/O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19일(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042-481-3255, 3272)
 
※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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