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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하반기 시행
-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
※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