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22-0300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익명제보센터 신고, 분쟁조정 신청
- 연동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리집, 전화 상담실(콜센터), 연동지원본부 활용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