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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하는「벤처투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2)
-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및 상장 주식 투자제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등 시행(12.21)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