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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중소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