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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 11월 30일(목)까지 캠페인 실시, 비대면·온라인 상담 가능
- 최대 70%까지 부실채무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조정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