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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관세청, 한-베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23.7.15.), 마약단속 공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로 우리 수출기업 베트남 수출 활성화 지원
※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