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5조원 추가 지원
- 정책금융 2.2조원, 정책펀드 3.6조원, R&D 4.7조원 등 공급
②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1%)
-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現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現 최대 20%) 완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
③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
-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