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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9.24 조회수 903
파일첨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안건)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hwp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키운다, 합동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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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키운다. 추천:472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키운다.

□ 정부는 10개 부처ㆍ청*이 마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21일(월) 개최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주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ㅇ 정부는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ㅇ 농어업 문제, 환경, 건강 및 질병치료 등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은 그린 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ㅇ 그린바이오 산업의 자율적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기술개발, ▴빅데이터, ▴인프라, ▴그린바이오 사업화 전주기 지원, ▴그린 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 이를 토대로 ①마이크로바이옴, ②대체식품ㆍ메디푸드, ③종자, ④동물용의약품, ⑤기타 생명소재(곤충, 해양, 산림)를 5대 유망산업 분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반 구축, 기업 전주기 지원(기술, 자금, 시험ㆍ평가, 시제품 등)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① 그린바이오 산업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 5대분야별 주요기술(예시) : 마이크로바이옴(유전체 분석,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대체식품(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등), 종자(유전자가위, 디지털육종 등), 동물용의약품(단백질 재조합, 줄기세포치료, 식물백신 등), 기타 생명소재(곤충ㆍ해조류ㆍ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

 

- 5대 유망 분야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중장기 R&D를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② 유전체 및 기능성분 정보 등 분야별 빅데이터를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게 구축하고, AI 기술 등의 활용을 지원한다.

 

* 식품영양ㆍ기능성물질 정보(국가표준식품성분DB 등), 수의유전자원 정보 등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빅데이터 플랫폼)」에 그린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계하고, 슈퍼컴퓨팅센터*, 유용미생물은행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 초당 100조번 연산 가능(벼 2,700여개 엽록체 유전체 정보 해독 시 3일 소요)

 

③ 그린바이오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 및 솔루션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를 연구장비포털*에 등록하여 활용도와 접근성을 제고한다.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시설ㆍ장비 활용 플랫폼(최근에는 연구 장비 지식자료와 교육 정보도 제공)

 

- 특수대학원 등의 설립(석ㆍ박사급 연구인력)과 그린바이오 석사과정 계약학과 개설(산업인력) 등을 추진하여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④ 그린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 그린바이오 기업을 인증(확인)하여 연구, 자금 지원 등을 우대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제품ㆍ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연구개발, 컨설팅, 시제품 생산, 시험ㆍ평가 등)로 지원한다.

 

- 고비용ㆍ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상, 대량생산 등의 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임상대행기관(CRO), 제품생산대행기관(CMO)* 등을 육성해 나간다.

 

* (임상)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대량생산) 동물용의약품 제형화ㆍ생산기술 R&D 지원,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등

 

⑤ 지역별로 특화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하여 연구기관ㆍ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산ㆍ학ㆍ연 및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곤충 거점단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등

 

-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사무실 임대, 연구시설ㆍ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을 검토한다.

 

- 신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검토 및 수출지원(수출 대상국 내 제품등록, 안전성 시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을 토대로 ①마이크로바이옴, ②대체식품ㆍ메디푸드, ③종자, ④동물용의약품, ⑤기타 생명소재(곤충, 해양, 산림) 의 5대 유망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①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 생물농약ㆍ비료ㆍ사료첨가제 및 환경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 특정 환경(장(腸)내, 토양 등)의 미생물 총합을 의미,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인체ㆍ작물 등과 미생물 군집간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

 

- 한국인 표준 장내 미생물 정보, 식품용 미생물 유전체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식품설계 기술(AI 등 활용), 유익균(대사산물 포함) 소재 발굴, 효과 검증 등 산업화를 지원한다.

 

- 마이크로바이옴에 기반한 생물비료ㆍ농약, 사료첨가제, 난분해성 폐기물(폐비닐 등) 처리제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상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추진

 

② 대체식품ㆍ메디푸드는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에 집중한다.

 

- 대체식품 핵심기술*이 선진국 수준을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식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육류 모사 가공 기술, 세포 배양기술 등

 

- 기능성 신소재(난소화성 등) 및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질환자ㆍ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푸드를 활성화한다.

 

③ 종자산업을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

 

- 유전자 가위, 디지털 육종 등 신(新)육종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체가 신(新)육종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유전체 분석, 병리검정, 기능성분 분석 등을 지원한다.

 

④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백신 개발 및 줄기세포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 단백질 재조합 기술 등을 활용한 동물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험ㆍ평가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등 백신, 변이형 바이러스(닭 마이코 등) 백신 등

 

** 동물용 의약품 효능ㆍ안전성 평가센터, 식물백신지원시설 등 구축

 

- 인의학 분야 줄기세포 기술의 동물 분야 융합ㆍ활용을 위해 인수 공동 R&D를 확대하고, 동물 줄기세포 은행 활용을 지원한다.

 

⑤ 곤충, 해조류, 산림소재 등 기타 생명소재 산업을 지원한다.

 

- 곤충 스마트 사육 시스템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홍합ㆍ해조류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소재 등의 개발ㆍ상용화를 지원한다.

 

* 동애등애 등 산업화 가능성이 큰 곤충을 「축산법」 상 가축으로 추가, 식품공전 상 곤충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 및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

 

- 산림 소재 거점단지*, 식물정유(향장ㆍ향미료 등) 은행 등을 조성한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4개소)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분야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ㅇ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통해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붙임: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요약)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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