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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0.31 조회수 1013
파일첨부 2019 10 15(대일수출규제 소재 부품관련 M&A 지원)_m.hwp
제목
일본 수출규제 관련 M&A 지원 방안 추천:557

일본 수출규제 관련 M&A 지원 방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M&A 지원 방안이 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적극 확용하시길 바랍니다.

KOTRA

산은기은수은

무역보험공사

신보기보

M&A 매물 탐색 인수대상 후보 분석

소요비용 지원

인수자문(가치평가실사지원)

소요비용 지원

기업인수 진행인수자금 모집

인수자금 지원

대출금에 대한

보험보증 지원

인수완료

기재부 : 국내기업이 해외기업 인수시 인수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 예정(20~)

 

〈 KOTRA 〉 ☞ 투자M&A팀(02-3497-1110)

 

(지원대상) M&A를 통해 해외기업의 기술 및 공급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해외 투자처 발굴 및 기업 현장실사 등 외부 자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00만원


〈 무역보험공사 〉 ☞ 영업총괄실(02-399-6584)

 

(지원대상)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M&A하는 국내기업

 

(지원방식) M&A를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을 경우, 무보는 대출금 미회수 위험에 대해 보험을 제공

 

(우대사항) 보험료 할인(30%) 등

 

(지원가능금액) 총사업비(인수금액)의 80% 이내


〈 산업은행 〉 ☞ 인수자문 : M&A컨설팅실(02-787-7279) / 자금지원 : 중소중견금융실(02-787-5624)

 

(지원대상)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획득하거나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M&A)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인수대상기업의 가치평가 등 자문대행(수수료 부담要) 및 인수소요자금 대출

 

(지원한도 및 대출기간) 기업당 2,500억원(산업구조고도화*), 15년 이내

 

* [금리우대] 원화 : 중소 0.7%p, 중견 0.6%p 인하/ 외화 : 중소 0.3%p, 중견 0.2%p 인하


〈 기업은행 〉 ☞ 대표번호(1566-2566)

 

(지원대상) 주력산업 또는 신성장 분야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인수소요자금 대출

 

(지원한도 및 대출기간) 기업당 최대 250억원, 15년 이내

 

(금리우대) 최대 0.5%p 감면(※ 원화 대출만 취급 가능, 산업은행(산업구조고도화)과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수출입은행 〉 ☞ 여신총괄부(02-3779-6253)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구매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①국외기업의 인수ㆍ합병, ②국내 수출기업 인수, ③일부 유/무형 자산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

 

(지원방식) M&A를 위한 자금 지원(대출기간 최대 10년)

 

(우대사항) 대상 대출상품 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1%p)

 

(지원가능금액) 실소요자금의 90% 이내(국내 수출기업 및 유/무형 자산 인수는 60% 이내)


〈 신용보증기금 〉 ☞ 투자금융센터 (02-2014-0254)

 

(지원대상)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방식ㆍ규모) M&A에 소요되는 대금(중개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포함)을 차입하는데 필요한 대출금에 대한 보증지원

 

(보증한도) ①M&A소요자금의 50~80%, ②M&A기업 자기자본3배, ③인수예정기업 지분 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 기술보증기금 〉 ☞ 기술거래보호실(051-606-7394)

 

(지원대상)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식ㆍ규모) 기업인수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의 소요자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지원

 

- 기업인수자금 : 인수 소요자금 + 합병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 기술개발ㆍ설비도입ㆍ사업화자금 : 별도방법에 따라 산정

 

※ 출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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