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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3.23 조회수 3177
파일첨부 2018년_1차_중소기업_R&D기획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제목
2018년 1차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 1차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ㆍ시장성 조사ㆍ성공가능성 등의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멘토링 과제(5,000천원 한도), 전략 과제(25,500천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멘토링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또는 정부R&D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등의 R&D기획을 지원
 
ㅇ 지원규모(1차) : 총 18억원 내외(134개 과제 내외)
- 1차 멘토링 과제 : 4억원 내외 (80개 과제 내외)
- 1차 전략 과제 : 14억원 내외 (54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까지(5,000천원 한도)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ㆍ 기획기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신청기업이 원하는 기획기관을 선택하는 “자유형 기획기관”으로 운영
ㆍ 기획기관 자격요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및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중소기업이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획기관을 선택하여 중소기업-기획기관이 함께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기획기관이 자격요건 미 해당시 지원제외 처리
  * 기술거래, 사업화전문 및 기술평가기관 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NTB) 플랫폼 https://www.ntb.kr(NTB네트워크) 참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http://www.rndservice.or.kr 참고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한도)까지 별도 협약된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ㅇ 지원분야
- 멘토링 과제 : 자유공모
- 전략 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ㆍ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ㅇ 세부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ㆍ (멘토링 과제) R&D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기관의 기획지원
ㆍ (전략과제)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ㆍ R&D기획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ㅇ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ㅇ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ㅇ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ㅇ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ㅇ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경제성 진단

ㅇ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ㅇ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선정기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R&D기획역량강화 교육’(오프라인)을 협약 전 까지 필히 이수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ㆍ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 지원 종료 후 기획보고서의 최종평가와 별도로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부(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부(기술전문기업협력)
  * 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지원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

선정 평가(서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

협약 체결

→

R&D 기획지원

→

최종평가/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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