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대상 추가모집 재공고
1. 사업목적
❍ 농식품 신유통경로인 TV홈쇼핑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청탁금지법 등으로 위축된 농업인 판로를 확대
❍ 공영홈쇼핑의 방송시간을 확보하여 잠재력 있는 영세·여성·청년·사회적 기업인의 입점 기회 제공
※ 관 련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3931(2018.09.11.)
2. 모집 및 선정
❍ 선정대상 : 총 8개 업체 선정
❍ 모집대상 : 지자체(각 시·도)가 추천하는 참여업체
- 제한사항 : 2018년도 aT(붙임 3)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업체 중 선정
- 고려사항 : 잠재력 있는 영세·여성·청년·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추천
❍ 모집기한 : `18.12.20.(목)
❍ 방송일정 : `19년중(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방송 일정 조정)
❍ 지원조건 : 농산물(가공포함) 생산품에 한함(수산물 제외)
❍ 상품선정
- 선정방식 : 접수 업체 전수대상 선정품평회를 통한 면접평가
* 접수업체가 과다할 경우 평가단계(서류평가 등) 추가하여 업체수 조정 검토
-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문의처 : 해당 관내 시·도 지자체
❍ 신청방법 : 희망업체는 관내 (시·도)지자체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지자체는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aT에 전달 (각 시·도 담당자는 전자문서로 공문 수신 완료)
3. 선정평가
❍ 평가일(예정) : 2018.12.27.(목)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평가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4. 참여농가 자부담
❍ 방송수수료(매출액의 8%), 동영상제작비용, 배송비 등
5. 교부조건
❍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금년도 aT, 지자체가 추진하는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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