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업맞춤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1.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18. 03월부터 ~ 예산소진 시 까지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마케팅 및 맞춤형 기업지원
❍ 애로진단 : 현장애로컨설팅
❍ 창안개발 : 산업기술정보,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 특허출원
❍ 제품생산 : 시제품개발, 시험분석, 장비교정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홍보, 국내전시회 참가, 카달로그 제작
❍ 지역특화사업 : 해외전시회지원, 도자박람회참가지원, 통번역지원 등 기타시군 요청사업
마.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현황 (27개 시군)
․ 본 사(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완납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3월 ~ 자금 소진시까지(매월 26일부터 2주간 공고)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권역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권역별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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