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를 일부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
☞ 연구개발용 기자재 수입 시 관세 8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감면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관세감면제도 개요
- 기업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의 80% 감면
ㆍ 근거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 매년 기업이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관세감면품목으로 고시
ㅇ 감면내용 : 해당품목 수입시 관세 80% 감면
ㅇ 대상물품 :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수입 예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기자재(WTO, FTA 등에 의해 관세율 0% 대상품목 제외)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수입예정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기존 고시품목도 신청하지 않으면 2019년 고시에서 제외됨)
- 신청서류 작성전 반드시 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인 후 신청서 작성
ㅇ 2019년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 신청안내 시행문, 수요조사 안내, 신청양식 등(☞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enifer@koita.or.kr
ㅇ 신청 서류 : 수요조사표, 물품카드, 신청물품별 카탈로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 조희영 과장(02-3460-9032)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