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국GM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안내문
1. 대상고객
● 인천광역시에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GM 협력업체 또는 직‧간접적인 거래기업
- 한국GM 피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 다만,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 피해기업 확인서 작성시 지원 가능
2.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신•기보 거래시 최대 1억원 이내)
3. 보증조건
● 우대조건
- 보증지원 한도 상향 및 보증심사 완화
● 상환방법 : 5년 이내
● 보증요율 : 연 1.0%(고정)
4.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내방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재단 홈페이지 : www.icsinbo.or.kr
● 재단 대표번호 : 1577-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