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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안내 공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CFC(프레온가스), Halon(소화약제), 1,1,1-TCE(메틸클로로포름), HCFC 등]의 배출 억제, 사용합리화 및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안내합니다.
2018. 3. 14.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