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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5.31 조회수 1673
파일첨부 2018년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안내 공고문.hwp
제목
2018년도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안내 공고(안)

2018년도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안내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7조의52항에 따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CFC(프레온가스), Halon(소화약제), 1,1,1-TCE(메틸클로로포름), HCFC ]의 배출 억제, 사용합리화 및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안내합니다.

 


2018. 3. 14.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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