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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5.21 조회수 2097
파일첨부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추가모집).hwp
제목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1.

 

신청 자격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글로벌 IP(지식 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확인서는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라디오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지원 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 또는 IPTV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2.

 

신청 방법 및 기간

선정 시기 : 2(추가모집 : 6)

접수 기간(추가모집) : 2018. 5. 25() ~ 6. 7() 18:00까지

접수일정 변동 가능,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실시(6)

접수 방법 : 전용 홈페이지 신청(http://www.kobaco.co.kr/smad)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확인서 사본, 국세청 발행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세무대리인 명판과 직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한함)

제출 재무제표 : 2(’14/’15/’16), 추가모집(’15/’16/’17)

신설기업은 신설된 이후의 해당 사업 연도 결산서 제출

 

신청 제한

- 지원신청은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중 하나만 가능

- TV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라디오 방송광고물을 같이 제작하였을 경우 TV 방송광고물 제작비만 지원 가능

- 2017년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라디오 제작비 지원 받은 기업의 2018TV 지원 선정 신청은 가능)

- 2016, 2017년 선정 기업 중 사업수행 포기 기업은 신청 불가

,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후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지원 금액 및 한도

지원 금액 및 한도

- TV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임.

-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7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350만원임

구분

TV 방송광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지원금

전체 제작비*50%

(지원 한도 5,000만원)

전체 제작비*70%

(지원 한도 350만원)

자체부담금

전체 제작비의 50%

전체 제작비의 30%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금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함. (부가세 제외)

* 전체 제작비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단일 제품 방송광고 단건에 대한 제작비이며, 초수 변경, 수정본 및 시리즈 물은 단건 범위 내 제작으로 인정함. 부가세는 제외

 

지원 제한

- 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을 대상으로 함. (신규로 제작된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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