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글로벌 IP(지식 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확인서는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라디오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지원 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
※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 또는 IPTV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
※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선정 시기 : 2월(추가모집 : 6월)
접수 기간(추가모집) : 2018. 5. 25(금) ~ 6. 7(목) 18:00까지
※ 접수일정 변동 가능,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실시(6월)
접수 방법 : 전용 홈페이지 신청(http://www.kobaco.co.kr/smad)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확인서 사본, 국세청 발행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세무대리인 명판과 직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한함)
※ 제출 재무제표 : 2월(’14년/’15년/’16년), 추가모집(’15년/’16년/’17년)
※ 신설기업은 신설된 이후의 해당 사업 연도 결산서 제출
신청 제한
- 지원신청은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중 하나만 가능
- TV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라디오 방송광고물을 같이 제작하였을 경우 TV 방송광고물 제작비만 지원 가능
- 2017년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단, 라디오 제작비 지원 받은 기업의 2018년 TV 지원 선정 신청은 가능)
- 2016년, 2017년 선정 기업 중 사업수행 포기 기업은 신청 불가
단,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후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금액 및 한도
- TV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임.
-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7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350만원임
구분 |
TV 방송광고 |
라디오 방송광고 |
제작지원금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0만원) |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한도 350만원) |
자체부담금 |
전체 제작비의 50% |
전체 제작비의 30% |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금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함. (부가세 제외)
* 전체 제작비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단일 제품 방송광고 단건에 대한 제작비이며, 초수 변경, 수정본 및 시리즈 물은 단건 범위 내 제작으로 인정함. 부가세는 제외
지원 제한
- 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을 대상으로 함. (신규로 제작된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