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 2018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현 행 |
변 경 |
협동조합과제 선정 |
ㅇ 지원사업 담당실무자가 발표 |
ㅇ 협동조합과제 신청자가 발표 |
컨설팅업체 선정 |
ㅇ 협동조합이 컨설팅컨소시엄 구성 |
ㅇ 중앙회가 컨설팅업체 선정 |
사후관리 점검 |
ㅇ 컨설팅컨소시엄이 사후관리 보고 |
ㅇ 협동조합이 사후관리 보고 |
1. 사업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2.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단,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조합제외)
3.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비용
구 분 |
컨설팅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 정부(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4. 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별도 10%)
5. 추진주체
추진주체 |
주요 추진내용 |
중 앙 회 |
∘ 사업총괄 및 컨설팅업체 선정
∘ 최종결과보고서 승인 및 비용정산 |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
∘ 협동조합과제 선정
∘ 컨설팅결과 심의 및 평가 |
협동조합 |
∘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컨설팅과제 신청 |
컨설팅업체 |
∘ 컨설팅수행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6. 추진절차
단 계 |
|
수행 방법 |
|
비 고 |
|
|
|
|
|
|
사업공고(5월 초) |
: |
∘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시행 |
|
중 앙 회 |
▼ |
|
|
|
|
|
신청․접수(5월 중) |
: |
∘ 우편 및 방문접수(신청서, 사업개요서) |
|
협동조합 |
▼ |
|
|
|
|
|
선 정(6월 초) |
: |
∘ 평가기준에 의거 대상사업 선정
*신청과제 조합 직접 발표 |
|
운영위원회 |
▼ |
|
|
|
|
|
선정통보(6월 초) |
: |
∘ 지원사업 선정사실 통보 |
|
중 앙 회 |
▼ |
|
|
|
|
|
사전준비(6월 중) |
: |
∘ 컨설팅업체 선정 및 조합부담금 납부 |
|
중앙회 / 협동조합 |
▼ |
|
|
|
|
|
컨설팅 수행(7월~10월) |
: |
∘ 컨설팅 용역 수행(최대 3개월) |
|
컨설팅업체 |
▼ |
|
|
|
|
|
결과보고(10월 중) |
: |
∘ 용역결과 제출 |
|
컨설팅업체 |
▼ |
|
|
|
|
|
정 산(11월 초) |
: |
∘ 용역비 정산 |
|
중 앙 회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세부내용
가.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ㅇ 공고는 중앙회 홈페이지, 협동조합포털 게재 및 공문시행
ㅇ 공고기간은 2주(초일 포함) 이상으로 하며 신청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
ㅇ 신청서(별지 제1호) 제출시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와 이사회
회의록*을 함께 제출
* 신청조합은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합 집행부(이사회)와 공동사업 개발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공유(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한 후 신청
ㅇ 신청내용이 공고내용 및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정부(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과제 선정
ㅇ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평가(별지 제3호) 및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함(평점 60점 미만 선정 제외)
ㅇ 지원대상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함
ㅇ 선정된 지원대상 및 용역과제는 중앙회 홈페이지와 협동조합포탈에 게재
ㅇ 선정된 조합은 중앙회에 조합부담금 납부
다. 사후관리
ㅇ 협동조합은 컨설팅 종료 6개월 후 컨설팅결과 이행정도(별지 제6호)를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