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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5.16 조회수 1866
파일첨부 2018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hwp
제목
201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201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2018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협동조합과제 선정

ㅇ 지원사업 담당실무자가 발표

협동조합과제 신청자가 발표

컨설팅업체 선정

협동조합이 컨설팅컨소시엄 구성

중앙회가 컨설팅업체 선정

사후관리 점검

ㅇ 컨설팅컨소시엄이 사후관리 보고

ㅇ 협동조합이 사후관리 보고

 

1. 사업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2.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조합제외)

3.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비용

 

구 분

컨설팅 지원내용

공동사업 발굴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공동사업 활성화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정부(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4. 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별도 10%)

 

 

5. 추진주체

 

추진주체

주요 추진내용

중 앙 회

사업총괄 및 컨설팅업체 선정

최종결과보고서 승인 및 비용정산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협동조합과제 선정

컨설팅결과 심의 및 평가

협동조합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컨설팅과제 신청

컨설팅업체

컨설팅수행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6.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5월 초)

: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시행

 

중 앙 회

 

 

 

 

 

신청접수(5월 중)

:

우편 및 방문접수(신청서, 사업개요서)

 

협동조합

 

 

 

 

 

선 정(6월 초)

:

평가기준에 의거 대상사업 선정

*신청과제 조합 직접 발표

 

운영위원회

 

 

 

 

 

선정통보(6월 초)

:

지원사업 선정사실 통보

 

중 앙 회

 

 

 

 

사전준비(6월 중)

:

컨설팅업체 선정 및 조합부담금 납부

 

중앙회 / 협동조합

 

 

 

 

 

컨설팅 수행(7~10)

:

컨설팅 용역 수행(최대 3개월)

 

컨설팅업체

 

 

 

 

 

결과보고(10월 중)

:

용역결과 제출

 

컨설팅업체

 

 

 

 

 

정 산(11월 초)

:

용역비 정산

 

중 앙 회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세부내용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ㅇ 공고는 중앙회 홈페이지, 협동조합포털 게재 및 공문시행

 

공고기간은 2(초일 포함) 이상으로 하며 신청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

 

ㅇ 신청서(별지 제1) 제출시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와 이사회

회의록*을 함께 제출

* 신청조합은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합 집행부(이사회)와 공동사업 개발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공유(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한 후 신청

 

ㅇ 신청내용이 공고내용 및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정부(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과제 선정

 

ㅇ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평가(별지 제3)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함(평점 60점 미만 선정 제외)

 

ㅇ 지원대상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함

 

선정된 지원대상 및 용역과제는 중앙회 홈페이지와 협동조합포탈에 게재

 

선정된 조합은 중앙회에 조합부담금 납부

 

. 사후관리

 

ㅇ 협동조합은 컨설팅 종료 6개월 후 컨설팅결과 이행정도(별지 제6)를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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