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 대상기업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정의】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입(고정자산 매입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인정서를 보유한 “자활기업” |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모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
▪ 신보에서 정한 보증금지‧제한기업‧선별지원대상기업 및 구조조정절차 진행기업
▪ 당기 결산서에 대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구조조정절차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업 영위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 금융업 영위기업
□ 지원내용
ㅇ 금액 : 기업당 편입한도 내, 최대 3억원(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최대 5억원)
ㅇ 만기 : 3년 (연장 가능)
ㅇ 금융비용 : 최저 연 2.5% 수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기업당 편입한도】
▪ 기업당 편입한도는 신보의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내로 운용. 다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5억원 이내
구 분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마을기업․자활기업 |
같은 기업당 편입한도 |
3억원 |
3억원 |
보증운용 프로그램 지원금액* 포함 시 |
5억원 |
3억원 |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및 자활기업 초록보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 신청서류 및 방법
ㅇ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이메일 : QBN01@shinbo.co.kr 팩스 : 0505-071-8076
▪ 신청서 1부 (별첨 양식)
▪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조합설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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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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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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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공모신청 |
5.14(월) ~ 5.18(금) |
이메일 또는 팩스 |
예비심사 |
5.21(월) ~ 5.28(월) |
신보 사회적경제팀 |
본심사 |
5. 31(목) |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발표 |
6. 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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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6.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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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공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유동화보증센터 박소영 주임 (02-2014-0226) ☞ 시간 : 13:00 ~ 17:00
ㅇ 본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은 총액기준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예정
※ 참고 :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선‧후순위 유동화증권 발행 ⇨ 신보는 선순위증권에 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된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회사채 발행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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