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2018년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다 음 -
1. 접수기간 : 연중 접수(재원 소진시 까지)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제안서, 예산집행계획서) 1부
※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3.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4.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서울(02-6711-2852), 부산(051-520-0584), 울산(052-226-0542),
경남(055-269-0543), 경남동부(055-371-7561), 대구(053-609-0542),
중부(032-510-0536), 광주(062-949-8752), 대전(042-620-5634)
5.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함(고용부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