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ㅇ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지원요건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시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 지원내용
ㅇ 수산연관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 지원사항
ㅇ 지원형태 : 연리 2.5% 융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우대보증 : 농림수산우수기술사업자특례보증(보증한도 90~95%)
ㅇ 지원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 사업관련 문의처 ≫
ㅇ 해양수산부(사업총괄) : 유종민 주무관 044-200-5428
ㅇ 수협은행(자금취급) : 임성길 차장 02-2240-8525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술평가) : 안민호 연구원 02-3460-4021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심사) : 김용수 차장 02-2080-6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