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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4.23 조회수 1751
파일첨부 2018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안내.hwp
제목
2018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2018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ㅇ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

 

지원요건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시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지원내용

 

ㅇ 수산연관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지원사항

 

 

ㅇ 지원형태 : 연리 2.5% 융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우대보증 : 농림수산우수기술사업자특례보증(보증한도 90~95%)

 

지원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사업관련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사업총괄) : 유종민 주무관 044-200-5428

ㅇ 수협은행(자금취급) : 임성길 차장 02-2240-8525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술평가) : 안민호 연구원 02-3460-4021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심사) : 김용수 차장 02-2080-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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