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4.09 조회수 1981
파일첨부 농식품+기술가치평가+지원사업+참여업체+모집공고.hwp
제목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18 - 37호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농식품 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및 품종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투·융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의 일환으로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용화재단

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O 농식품 벤처기업 보유 우수기술 및 품종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투·융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기술사업화 촉진
  O 등록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권, 출원중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업체가 본 지원사업을 신청

     하여 선정된 경우,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O 기술가치평가의 주요내용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분석 및 기술(사업)가치 산정
  O 기술가치평가의 용도
     - 금융지원 신청용 : IP담보/보증 신청, 현물출자 
     - 투자연계 참조용 : 투자유치(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O 우수기술(특허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 농식품분야* 벤처기업으로 우수 IP 보유업체(출원중특허 포함)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O 농식품분야 국가 R&D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전용실시권)
  O 공고일 현재 농식품 분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는 ‘신설될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추진 계획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현물출자 대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제외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사업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O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직접 실용화재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고>기술가치평가신청>지원대상자 선정> 계약 체결> 특허기술 및 품종가치평가 > 기술가치평가서 발행)
     - 기술가치평가 수행기관이 발굴하는 경우
      (공고>업체발굴 및 상담> 기술가치평가 신청>지원대상자 선정>계약체결>특허기술 및 품종가치평가>기술

       가치평가서 발행)
  O 지원 대상업체 선정 <첨부 1 참고>
     - Check List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선정)
      *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Check List 외에 ‘출자 및 사업추진 계획의 명확성’을 추가하여 평가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선정여부를 업체별 통지

  O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10백만 원(20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15백만 원 기준)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중 70% 국고지원(30% 자부담)(VAT는 별도)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15백만 원 기준 시 자부담 : 4.5백만 원 + VAT 1.5백만 원 = 6백만 원
     - 국고지원 한도 : 기술가치평가 건당 최대 10.5백만 원 이내

 

4. 추진일정
  O 접수기간
     - 연중 수시접수 (2018년 3월 26일 ~ 10월, 예산소진시까지)
     
5. 제출서류 및 문의

  O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2], 사업계획서[첨부 3]
     2)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특허기술의 등록원부 사본 1부(특허 등 원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보유 특허명세서 사본 1부,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2017.12.31일자) 1부
     3) 기타서류 : 각종 인증서(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ISO 시리즈, HACCP 등)
     - 접수방법 : 기본서류는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부속서류  및 기타서류 등을 함께 스캔

        하여 PDF 파일로 만든 후 E-mail로 제출
      * E-mail 접수시 제목에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업체명)” 신청서 라고 작성
     - E-mail 주소 : evaluation@efact.or.kr 
 문의
     - 기술평가팀 최철만 책임연구원(Tel. 063-919-1331)
     - 기술평가팀 윤홍근 전문연구원(Tel. 063-919-1341)

첨부파일
이전글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사업」 사업 공고
다음글 2018년 제2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