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신청 안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란
군수업체의 품질보증 기반강화 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KDS 0050-9000)에 따라 업체의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업체 인센티브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체는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 가점, 방산물자 원가계산 및 제안서평가 가점과 DQ마크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 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인증)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 방위사업청 예규 제391호(’17.9.4.) 국방품질경영체재 인증제도 관리지침
○ 국방기술품질원 정책기획실-2353(‘17.10.13)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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