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노무, 회계 등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상담 및 현장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의 경영애로 종합상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담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ㅇ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 금융 및 보험업(64110~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전문가 상담(무료), 현장클리닉(14.7억원) ㅇ 지원내용 -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ㆍ 비즈니스지원단이란?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 해결 ㅇ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1개 분야(아래 참조)
분야 |
지원내용 |
창업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
마케팅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
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 |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회계(세무)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활용, 바이어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고객 클래임 관리 등 |
기술 |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
정보화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후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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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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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리닉 추천·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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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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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리닉 수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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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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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리닉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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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도결과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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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리닉 최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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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 -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 www.bizinfo.go.kr/link) - Tel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 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02-6205-8122)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12개 지방청 및 5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기관명 |
전화 |
주소 |
서울지방청 |
02-2110-6351~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청 |
051-831-135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청 |
053-659-2270∼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경북북부사무소 |
054-859-8162 |
경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
광주・전남지방청 |
062-360-9137∼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전남동부사무소 |
061-727-5416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광주・전남 제주센터 |
064-723-2101∼3 |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청 |
031-201-6805∼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경기지방청
경기북부사무소 |
031-820-9040∼1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
인천지방청 |
032-450-1148∼5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청 |
042-865-618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대전・충남지방청
충남(천안)사무소 |
041-564-3862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
울산지방청 |
052-210-0031∼2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강원지방청 |
033-260-1625∼6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
강원영동사무소 |
033-655-4147 |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
충북지방청 |
043-230-5307∼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청 |
063-210-6436∼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청 |
055-268-2546∼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첨부문서 : 2018년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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