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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3.12 조회수 1988
파일첨부 2018년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사업 공고문.hwp
제목
2018년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공고

2018년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노무, 회계 등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상담 및 현장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의 경영애로 종합상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담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ㅇ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 금융 및 보험업(64110~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전문가 상담(무료), 현장클리닉(14.7억원)
 
ㅇ 지원내용
-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ㆍ 비즈니스지원단이란?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 해결
 
ㅇ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1개 분야(아래 참조)

분야

지원내용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마케팅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보증기관 안내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활용, 바이어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고객 클래임 관리

기술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후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상담 접수(지방청)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전문가 선정

현장클리닉 수행계획 수립

수행계획서 승인

현장클리닉 수행

현장지도결과서 제출

현장클리닉 최종 평가

자문료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
-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link)
- Tel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 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담당부서 컨설팅사업팀
전화번호 02-6205-8122 홈페이지URL http://www.kmtc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담당부서 컨설팅사업팀
전화번호 02-6205-8122 홈페이지URL http://www.kmtc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02-6205-8122)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12개 지방청 및 5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2

경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416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 13

광주전남 제주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 2-21

경기지방청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청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청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청

충남(천안)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울산지방청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청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

충북지방청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청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첨부문서 :   2018년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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