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ㆍ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ㅇ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ㅇ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
ㅇ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ㅇ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ㅇ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ㅇ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ㅇ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ㆍ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ㆍ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공장구축지원’과 ‘생산현장디지털화’는 중복지원 불가(‘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혁신지원’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또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ㅇ 신청기간 :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410억원 내외)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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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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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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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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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감리 및 심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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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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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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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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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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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bms.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일반문의)
02-6050-2778(온라인접수) |
생산현장디지털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44-1736(일반문의)
042-388-0766, 0767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543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4459, 4406, 4438, 4496 |
상세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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