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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3.11 조회수 2115
파일첨부 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통합 공고문.hwp
제목
스마트공장 구축지원(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통합 공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ㆍ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 MES) 연결되어야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 연계된 B2B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ㆍ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ㆍ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공장구축지원’과 ‘생산현장디지털화’는 중복지원 불가(‘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혁신지원’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또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ㅇ 신청기간 :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410억원 내외)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실사

원가감리 심사평가

협약체결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점검 심사평가

최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bms.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6050-2777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6050-2777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사업 문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추진단

02-6050-2777(일반문의)

02-6050-2778(온라인접수)

생산현장디지털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44-1736(일반문의)

042-388-0766, 0767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43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459, 4406, 4438, 4496

상세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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