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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3.11 조회수 2108
파일첨부 2018년_소상공인협동조합_컨설팅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
제목
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지원사업 모집공고

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지원사업 모집공고

도움말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소상공인협동조합 준비된 창업 및 협동조합의 경영 역량제고를 위해 협업컨설턴트를 활용한 현장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정관작성 등) 및 사업계획 수립, 경영ㆍ전문ㆍ정리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ㅇ 신청대상
- ①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ㆍ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ㆍ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협동조합
 
ㅇ 지원제외 대상
- (조합 업종)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
- (조합 구성원) 협동조합의 전체 구성원 중 60%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ㆍ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18년 3월 ~ ’18년 8월
 
ㅇ 사업예산 : 3억원(민간경상보조)
 
ㅇ 신청분야 : ① 협동조합 창업 분야, ② 협동조합 경영 분야
※ 지원횟수 내 창업 분야 및 경영 분야 복수 컨설팅 지원 가능
 
ㅇ 선정규모 : 185개 내외
 
ㅇ 지원내용 : 현장방문형 컨설팅을 통해서 협동조합 창업·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1일 4시간 기준)  
- 공단이 보유한 협업컨설턴트가 협동조합 사무실(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
ㆍ 신청인은 공단이 보유한 협업컨설턴트 풀(pool)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컨설턴트를 자유롭게 선정(단, 지역센터에 적절한 컨설턴트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내용

컨설팅 분야

컨설팅 내용

협동조합 창업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정관작성 ) 사업계획 수립

협동조합 경영

( ) 상권분석·마케팅·인사·노무·회계 경영지도 조합(법인) 운영 노하우 전수

( ) 조직관리(갈등관리 ),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위기관리 대책능력 배양

( ) 정밀진단 회생가능여부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ㅇ 지원비용 : 무료(정부지원금 100% 보조)
※ 컨설팅 수당은 : 1일 4시간 기준 250천원이며, 컨설팅 수당은 공단에서 직접 협업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방식(계좌이체)
 
ㅇ 지원횟수 : 컨설팅 최대 6일 지원(연간)
- ‘13년 ~ ’17년 컨설팅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旣지원 조합도 참여 가능
ㆍ ‘13 ~ ‘16년 컨설팅 기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6일까지 지원
- 컨설팅 1회에 최소 2일~최대 6일까지 신청가능(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
-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업체의 경우 최대 8일까지 지원가능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접수처리 사전진단

협약체결

협약서 승인

컨설팅 지원

완료점검

비용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털(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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