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소상공인협동조합 준비된 창업 및 협동조합의 경영 역량제고를 위해 협업컨설턴트를 활용한 현장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정관작성 등) 및 사업계획 수립, 경영ㆍ전문ㆍ정리 컨설팅 지원
ㅇ 지원대상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ㅇ 신청대상
- ①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ㆍ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ㆍ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협동조합
ㅇ 지원제외 대상
- (조합 업종)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
- (조합 구성원) 협동조합의 전체 구성원 중 60%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ㆍ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ㅇ 사업기간 : ‘18년 3월 ~ ’18년 8월
ㅇ 사업예산 : 3억원(민간경상보조)
ㅇ 신청분야 : ① 협동조합 창업 분야, ② 협동조합 경영 분야
※ 지원횟수 내 창업 분야 및 경영 분야 복수 컨설팅 지원 가능
ㅇ 선정규모 : 185개 내외
ㅇ 지원내용 : 현장방문형 컨설팅을 통해서 협동조합 창업·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1일 4시간 기준)
- 공단이 보유한 협업컨설턴트가 협동조합 사무실(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
ㆍ 신청인은 공단이 보유한 협업컨설턴트 풀(pool)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컨설턴트를 자유롭게 선정(단, 지역센터에 적절한 컨설턴트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내용
컨설팅 분야 |
컨설팅 내용 |
협동조합 창업 |
ㅇ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정관작성 등)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협동조합 경영 |
ㅇ (경 영) 상권분석·마케팅·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지도 및 조합(법인) 운영 노하우 전수 |
ㅇ (전 문) 조직관리(갈등관리 등),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위기관리 대책능력 배양 등 |
ㅇ (정 리) 정밀진단 후 회생가능여부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
ㅇ 지원비용 : 무료(정부지원금 100% 보조)
※ 컨설팅 수당은 : 1일 4시간 기준 250천원이며, 컨설팅 수당은 공단에서 직접 협업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방식(계좌이체)
ㅇ 지원횟수 : 컨설팅 최대 6일 지원(연간)
- ‘13년 ~ ’17년 컨설팅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旣지원 조합도 참여 가능
ㆍ ‘13 ~ ‘16년 컨설팅 기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6일까지 지원
- 컨설팅 1회에 최소 2일~최대 6일까지 신청가능(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
-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업체의 경우 최대 8일까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