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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31 조회수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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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품 장수기업 확인제도

명품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움말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 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ㆍ사회적기여ㆍ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제작・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ㅇ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1.중소벤처기업부) PDF(☞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접수 자격확인(관리기관)

서면평가(관리기관)

선정 확인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관리기관)

현장평가 검증(관리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ㆍ 접수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ㆍ 접수처 : (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도화빌딩)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3층)

 

ㅇ 신청 서류 : 최근 6개년도(’11년~’16년) 재무제표, 최근 6년간(’11년~’16년)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기업유형형 관리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기업유형형 관리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마당 → 2018년 지원사업(NEW) →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Ⅰ.중소벤처기업부] → 제9부. 도움이 되는 제도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2-481-4363, 6814)

 

ㅇ 신청ㆍ접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5, 3146)
-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02-3275-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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