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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27 조회수 2134
파일첨부 ★2018년_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_공고문★.hwp
제목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호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 지원

□ 사업규모 : 1,394.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첫걸음 협력: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o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o 전략 협력 : 4차 산업혁명 등 특정 분야 과제를 공간·정보적으로 클러스터화 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산연전용과제 : 인적·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공동R&D 수행 지원

     -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ㅣ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o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2.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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