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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3.06.29 조회수 60
파일첨부 3차 공고 제2023-3호(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hwp
제목
[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페이지 QR 코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8544
  • 2023.06.16
  •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3.06.15 ~ 2023.06.22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공동 R&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50,000천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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