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홈으로
사이트맵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소개
인사말씀
회사개요
컨설턴트의 자세와 각오
컨설팅 절차
컨설턴트 프로필
주요업무
경영·기술 컨설팅
창업경영 컨설팅
농업경영 컨설팅
농수산식품 컨설팅
사회적기업 컨설팅
해외온라인 위탁판매
R&D · 사업화컨설팅
경영정보
Biz News
Q&A
온라인 상담
고객지원
공지사항
자료실
관련사이트
관련사이트
고객지원
공지사항
자료실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3.06.29
조회수
60
파일첨부
3차 공고 제2023-3호(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hwp
제목
[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3.06.16
스크랩 1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신청기간
2023.06.15 ~ 2023.06.22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공동 R&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50,000천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
이전글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다음글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MD상담회 참여 소상공인 상시모집 공고